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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수익 계정(항목) 설정2: 통상임금까지 고려하자!

수익 계정(항목) 설정2: 통상임금까지 고려하자!

이전 글에서는 후잉을 이용한 개인 자산을 관리할 때, 월급을 어떻게 수익으로 기입하면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 글에서는 수익 계정 설정과 기입 예시 그리고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문과 그 답에 대해 알아보자.



수익항목 설정과 통상임금 계산

필자의 경우, 후잉 수익 계정(항목)에서 세전 월급으로 수익을 기입하고 기입방식은 “3. 4대보험과 원천징수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 선택했다.(이전 글 참고)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 수익 항목을 아래와 같이 설정했다.

  1. 근로소득(세전)
  • [고정수익] 기본급: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으로 각종 수당을 제외한 월급
  • [고정수익] 추가통상(과세): 기술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부양가족수 무관 모든 근로자 지급), 성과급(최소 한도 보장)
  • [고정수익] 추가통상(비과세): 식대
  • [유동수익] 상여금/성과급: [비통상임금]명절/휴가비, 성과급
  • [유동수익] 기타급여(과세): [비통상임금]연장야근휴일초과근무(통상임금 시급*1.5배) 등
  • [유동수익] 기타급여(비과세): 실비변상적인 급여(출장교통숙박비), 복리후생비(출퇴근교통수당, 육아보육수당 등)
  1. 금융소득
  • [유동수익] 투자소득: 배당금 등
  • [유동수익] 이자소득: 예적금 이자
  • [유동수익] 기타혜택: 캐시백/추가혜택

급여명세서 필수항목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과세와 비과세 여부를 분리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비용/수익]에서 "사용자 계산식"을 사용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후잉_사용자계산식_시간당통상임금.png

통상임금은 출산/육아 휴직, 야근/연장/주말 수당 그리고 가장 중요한 퇴직금 지급이 이 통상임금으로 계산된다. 그래서 급여(임금)명세서가 중요한데 반드시 명세서에서 항목을 확인하고 기입하기 바란다. 같은 성과급이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급여명서세 확인은 의무이기에 회사에 반드시 확인하자!

참고: 급여명세서 의무화 안지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요?ㅣ캐스팅엔 (castingn.com)



실제 수익 기입 예시

아래 그림은 실제 어떻게 기입을 했는지 그 예시이다.

후잉_수익항목_예시
후잉_세전수익_비용처리_임시버퍼예시

맨 아래 세 항목(기본급, 식대, 명절휴가비)을 수익으로 설정하고 “중간정산용”(자산항목, 임시버퍼)에 등록한다. 그 다음 4대보험과 원천징수 금액을 처리한다. "급여공제"의 경우, 세전월급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부분이다. "실수령급여"와 같이 월급통장인 국민은행으로 3,073,810원이 입금된다고 보면 된다.(실수령액)



생각할 수 있는 질문들


연말정산 환급액 '수익’으로 처리하나?

토해내기도 하니까
그동안 저는 세금 비용으로 잡았었거든요
환급받으면 -로 기재했구요.
비용처리하시는 분 없나요?
다 수익으로 잡으세요?
애초에 월급 받을때도 세전으로 잡고 소득세를 따로 잡으시면 님처럼(세금비용 마이너스 처리) 하는게 맞고
월급받을때 세후로 잡으면 급여로 잡는게 정확할거 같습니다.

출처: 연말정산 환급금액 수익으로 잡으세요? (사용자: 7019)


"세후"로 수익을 기입한 경우, 환급액을 '수익’으로 잡아서 처리하는게 맞고, “세전” 월급으로 수익을 기입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액은 근로소득세와 주민세에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비용’ 항목에서 마이너스 처리하여 받는게 맞다.

후잉_연말정산환급처리_예시

식권 구매 등 회사에서 공제하고 지급한 월급은 어떻게 처리하나?

회사에서 사내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 달 사용분을 다음 달 월급 지급 시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월급 수입에는 공제 항목을 고려하지 않고 실수령만 입력하려고 했으나, 사내 카페도 제가 소비한 항목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고 넘어가기가 약간 찝찝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출처: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어떻게 기입하면 좋을까요?


  • 신용카드처럼 처리 사내 카페를 월단위가 아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계좌를 만들어 커피를 마실 때마다 기입하고, 월급을 받으면 그 사내 카페 계좌를 0 원으로 만든다.
  • '월급여 공제’로 처리 부채에 ‘월급여 공제’ 항목을 만들어 사내 카페를 이용할 때마다 부채를 쌓아두고 월급 날에 해당 부채를 한번에 비용처리하여 청산. 이때, 월급 수령시 까페 공제금액만큼 월급에 포함하여 수입을 작성하고 카페 금액을 비용처리해야 한다.

과학기술인공제처럼 세전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경우 자산 항목에 이에 해당하는 항목을 만들고 적금처럼 관리하면 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퇴직 등으로 정산이 발생할 경우 그때가서 한번에 처리한다.



결론

후잉으로 개인 자산관리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수익 계정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고정/유동, 과세/비과세 수익 항목을 구분하고, 통상임금 계산식을 활용하면 정확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회사 공제액은 부채계정으로 별도 기록 후 처리하고, 연말정산 환급액은 세전/세후 급여 기준에 따라 비용 또는 수익으로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실제 재무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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